해군본부 직제 제13조 (군수참모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수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군수참모부참모부장소요수립ㆍ발전군수지원군수물자전시물자군수업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군수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1.군수지원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군수물자의 소요 제기, 조달, 보급, 정비 및 수송
3.전시물자 동원 소요 판단
4.그 밖에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군본부 직제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수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해군본부 직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0 시행된 해군본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군본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