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본부 직제 제18조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군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정원국방부장관이해군본부군인과군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정원) 해군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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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군본부 직제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군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해군본부 직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0 시행된 해군본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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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