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본부 직제 제7조 (법무실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법무실장법령제정ㆍ개정소송ㆍ배상참모총장이참모총장군사법원형사정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무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22.6.30>
1.군 검찰의 운영

1의2. 전시 군사법원의 운영

2.군의 형사정책
3.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법규의 관리
4.법령 해석 및 법률 자문
5.소송ㆍ배상 및 행정심판
6.징계에 관한 업무
7.계약안 및 조약안 검토
8.장병의 인권보장
9.참모총장이 명하는 법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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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군본부 직제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해군본부 직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0 시행된 해군본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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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