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본부 직제 제16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반참모부 밑에 실ㆍ과 또는 담당관을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둔다. 일반참모부 또는 특별참모부에는 참모부장 또는 실장을 보좌하는 차장을 둘 수 있다.
하부조직담당관일반참모부특별참모부실ㆍ과차장참모총장이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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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일반참모부 밑에 실ㆍ과 또는 담당관을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4.7.16>
②일반참모부 또는 특별참모부에는 참모부장 또는 실장을 보좌하는 차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4.7.1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ㆍ과, 담당관 또는 차장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4.7.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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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군본부 직제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반참모부 밑에 실ㆍ과 또는 담당관을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둔다. 일반참모부 또는 특별참모부에는 참모부장 또는 실장을 보좌하는 차장을 둘 수 있다.
해군본부 직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0 시행된 해군본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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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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