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본부 직제 제6의2조 (의무실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무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의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의무실장제6의2조수립ㆍ발전참모총장이참모총장의무정책보건의료잠수의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의무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의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해군의 의무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보건의료 활동 등 의무 관련 업무
3.잠수의학 등 해양의학 관련 업무
4.참모총장이 명하는 의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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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군본부 직제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무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의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해군본부 직제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0 시행된 해군본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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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