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혈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혈액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2020.9.8, 2020.12.1>
1.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및 혈액원 개설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에 따른 헌혈자의 신원확인 및 건강진단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7조의2에 따른 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에 관한 사무
4.법 제8조에 따른 혈액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무
5.법 제8조의2에 따른 혈액사고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10조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7.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에 관한 사무
8.법 제12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의 작성 등에 관한 사무
9.법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의 작성 등에 관한 사무
10.법 제13조에 따른 품질관리 검사 등에 관한 사무
11.법 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의 발급 및 보상 등에 관한 사무
12.법 제17조의3에 따른 혈액원의 개설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 발생신고의 접수 및 통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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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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