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혈액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가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3. 제3조 · 헌혈자의 보호
  4. 제4조 · 혈액관리위원회의 구성
  5. 제5조 · 위원회의 운영
  6. 제6조 · 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
  7. 제7조 · 기록제출
  8. 제8조 · 헌혈환급적립금의 용도
  9. 제9조 · 헌혈환급적립금의 관리 및 운영
  10. 제10조 · 업무의 위탁
  11. 제1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2. 제2의2조 · 국가헌혈협의회의 운영
  13. 제2의3조 · 헌혈의 권장
  14. 제3의2조 · 원료혈장 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
  15. 제3의3조 ·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
  16. 제4의2조 ·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17. 제5의2조 · 소위원회
  18. 제5의3조 · 수당 등의 지급
  19. 제5의4조 · 운영세칙
  20. 제5의5조 · 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한 통지
  21. 제7의2조 ·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22. 제10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3. 제10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