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혈액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가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 제3조 · 헌혈자의 보호
- 제4조 · 혈액관리위원회의 구성
- 제5조 · 위원회의 운영
- 제6조 · 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
- 제7조 · 기록제출
- 제8조 · 헌혈환급적립금의 용도
- 제9조 · 헌혈환급적립금의 관리 및 운영
- 제10조 · 업무의 위탁
- 제1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국가헌혈협의회의 운영
- 제2의3조 · 헌혈의 권장
- 제3의2조 · 원료혈장 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3의3조 ·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
- 제4의2조 ·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5의2조 · 소위원회
- 제5의3조 · 수당 등의 지급
- 제5의4조 · 운영세칙
- 제5의5조 · 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한 통지
- 제7의2조 ·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 제10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0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