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제2조 (직능)

공식 조문
시행 · 2008-01-01공포 · 2007-12-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등기업무전산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등기업무전산화사업 세부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2.등기업무전산화사업 관련 세부방침의 결정
3.등기업무전산화를 위한 전산기기의 설치에 대한 검토
4.관계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을 위한 검토
5.기타 등기업무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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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1-01 시행된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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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