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제8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08-01-01공포 · 2007-12-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등기업무전산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심의결과 통보, 회의록 작성, 비치 및 위원회 소요 예산 운영 등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약간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의 법관 또는 일반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서기는 법원행정처 소속 일반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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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1-01 시행된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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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