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08-01-01공포 · 2007-12-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등기업무전산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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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1-01 시행된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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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