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제4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등기업무전산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주무위원은 사법등기국장이 된다. <개정 2006.1.13, 2007.12.31>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주무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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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1-01 시행된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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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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