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승급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시킬 수 없다. <개정 2007.12.31, 2019.7.4>
1.징계처분,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 그 승급제한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07.12.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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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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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5 시행된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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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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