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승급내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공포 · 2025-02-28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7조(승급내신) 소속기관의 장은 매 승급일의 15일전에 정기승급내신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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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5 시행된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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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