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10조 (철도운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공무원(법관을 포함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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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②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2.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3.공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 그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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