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공무원(법관을 포함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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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여비 지급 구분표
구분 | 해당공무원 제1호 | 가목 |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나목 |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행정처차장 기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차관급인 법원공무원 다목 | 10호봉 이상의 법관 1급 법원공무원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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