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18조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공무원(법관을 포함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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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제2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상의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제2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상의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개정 201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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