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22조 (국외 가족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공무원(법관을 포함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 가족여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및 2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정신적ㆍ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게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로서 법원행정처장이 확인하는 자녀와 외국에서 다른 지역 또는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에 출국 시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29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6.2>
1.부임 또는 전근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가족을 근무지로부터 새로운 근무지까지 동반할 때
2.외국 근무 중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가족을 그 근무지로 불러오거나 본국으로 귀국시킬 때
3.제26조제5항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 중 1명 또는 본인과 동반하여 배우자가 일시 귀국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여비의 지급액은 가족 1인마다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2.29>
1.12세 이상의 가족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및 준비금의 전액과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12세 미만의 가족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및 준비금의 전액과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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