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25조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사무 인계 등을 위한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공무원(법관을 포함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사무 인계 등을 위한 여비) 사무 인계 또는 잔무 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 출장을 명한 경우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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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이전비의 지급제21조 · 국내 가족여비제22조 · 국외 가족여비제23조 · 준비금제24조 · 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5조 ·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사무 인계 등을 위한 여비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제27조 · 여비의 조정제28조 · 여비 지급의 특례제29조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제30조 · 가산징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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