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27조 (여비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공무원(법관을 포함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법원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규정된 여비 중에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③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 여비는 제외한다)ㆍ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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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여비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관등"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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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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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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