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6조 (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공무원(법관을 포함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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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여비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관등"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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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여비의 종류제3조 · 여비의 지급 구분제4조 · 여비의 계산제5조 · 여행일수의 계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6조 · 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여비의 구분 계산제8조 · 근무지 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경우의 여비제8의2조 ·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제9조 · 운임의 구분제10조 · 철도운임의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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