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11조 (선박운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공무원(법관을 포함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국외 선박운임[부선임(艀船賃) 및 부두임(埠頭賃)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2.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3.공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 그 실비

2. 조문 관계도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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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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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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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