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29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공무원(법관을 포함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규칙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별표 8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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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표
해당자 | 지급기준 1. 공무원의 배우자 | 배우자인 공무원의 여비지급등급 2. 사립학교 교원 |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예정계급의 여비지급등급을 준용한다. 3. 기타 공무원이 아닌 자 | 업무의 성격·동반공무원의 직위 및 당해 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장이…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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