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30조 (가산징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공무원(법관을 포함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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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은 법원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은 법원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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