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0조 (당직의 편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7.5.1>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에 있어서는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거나 전자장치에 의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83.6.1, 1993.9.8, 1995.8.30, 2002.3.22, 2026.1.29>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책임자는 가급적 7급이상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지정하되, 당직자보다 상위직급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6>
2이상의 기관이 동일 구내, 또는 동일 건물안에 위치하거나 위치가 근접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실을 둘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급기관의 장이 하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시ㆍ군법원과 등기소가 동일 구내 또는 동일 건물안에 위치한 경우는 등기소장이 시ㆍ군법원 판사와 협의하여 당직근무에 대한 사항을 조정한다. <개정 1995.8.30, 2026.1.29>
각 기관의 장은 상시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 <신설 2026.1.29>
당직근무 실시 및 편성 등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각 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6.1.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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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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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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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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