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2조 (당직법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7.5.1>

1. 조문 원문

각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장은 1일을 단위로 하여 소속법관 중 1인 또는 필요에 따라 2인 이상을 당직법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3.8.30>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법관은 당직 지정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각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 당직법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3.8.3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법관 지정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해법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30>
당직지정을 받은 법관이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지정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8.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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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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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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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