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1조 (당직근무 태만자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7.5.1>
1. 조문 원문
①당직사령,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자의 이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 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당직명령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등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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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10조의2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무인경비시스템에의한당직근무지침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법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의 당직근무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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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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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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