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1조 (비상연락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7.5.1>

1. 조문 원문

정상근무시간이 아닌때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의 발령 또는 해제를 연락받은 당직사령은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고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의 당직근무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0, 2013.12.31>
제1항의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직근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각 당직체계에 따라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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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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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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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