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5조 (당직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7.5.1>

1. 조문 원문

당직법관은 정상근무시간중 법원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원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게되는 때에는 반드시 그 행선지와 귀청시간을 알려야 한다.
당직법관은 정상근무시간이 종료한후에도 법원에 잔류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업무를 모두 처리한 다음 퇴근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6>
당직법관은 퇴근후 또는 공휴일에는 자택에서 대기근무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택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게 되는 때에는 반드시 소속법원의 당직책임자에게 그 소재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0.2.26>
당직법관이 제24조제2호의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가능한 한 빨리 담당재판부에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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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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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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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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