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4조 (당직법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7.5.1>

1. 조문 원문

제24조(당직법관의 임무) 당직법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검사의 청구에 의한 각종 영장 및 감정 유치장의 발부와 구속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사무
2.형사사건 담당재판부의 부재등으로 인하여 긴급대행처리가 불가피한 사무
3.기타 당직지정자가 지시하는 사무

2. 조문 관계도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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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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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