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11조 (간사 및 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정책의 수립과 사법제도 및 재판사무의 개선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둘 각종 위원회의 종류, 구성, 직능,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5>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는 간사 약간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또는 법원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정책연구원 소속 판사 또는 법원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9.3.31, 2015.1.28, 2016.12.29>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9.3.31>
④서기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의사록 작성, 위원회 관계문서의 편철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4.11.5, 2016.12.2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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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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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30 시행된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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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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