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2조 (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정책의 수립과 사법제도 및 재판사무의 개선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둘 각종 위원회의 종류, 구성, 직능,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5>
1.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에 통일사법연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4.30>
②제1항에 규정한 위원회는 별표 1의 각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그 개선방안을 심의한다. <개정 1994.1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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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30 시행된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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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조 · 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지금 보는 조문
제2의2조 ·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제3조 · 구성제4조 · 위원장 및 주무위원제5조 · 위원제6조 · 자료제출 요청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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