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7조 (보장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외국 국적의 일반선박으로서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일반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보장계약의 체결손해배상 보장계약일반선박보장계약손해배상해양수산부장관유류오염총톤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43조제1항 본문 및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이하 "손해배상 보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1.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선박(연료유를 싣지 아니한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선박은 제외한다)
2.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부선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외국 국적의 일반선박으로서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일반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일반선박에 대하여 항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한 일반선박에 대하여 국내항의 입항ㆍ출항을 거부하거나 국내계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개 · 보장계약·보장계약의 체결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외국 국적의 일반선박으로서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일반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