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보장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장계약은 유조선의 선박소유자가 그 선박에 실린 유류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배상의무의 이행으로 그 유조선의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계약 또는 그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②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재정능력이 있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자등과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2항에 따라 체결된 보장계약의 보험금액 또는 배상의무이행담보금액은 유조선마다 제8조에 따른 책임한도액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④보장계약은 책임협약 제7조제5항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0.2.18>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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