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공포 · 2023-07-14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시행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제1항의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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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9 시행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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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