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시행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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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