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제4조(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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