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9조 (임차권등기명령의 대위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시행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법」 제404조의 대위신청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중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9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9항의 대위신청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중 「민법」 제404조 외의 법령에 따른 대위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의 대위원인으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 일자와 그 취지를 적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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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9 시행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 등제5조 · 임차권등기의 촉탁제6조 · 임차권등기의 기록사항제7조 · 등기완료통지서의 송부제8조 · 민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임차권등기명령의 대위신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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