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의 신고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공인중개사법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신고관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2019.8.20>
1.부동산의 매매계약
2.「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8.20>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⑥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8.20>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2. 조문 관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취득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파산 관재인 임의매각)
파산관재인의 임의매각이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더라도 본질은 사적 매매계약이므로 지방세법상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2480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8건
전체 18건 →민원인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등 관련)
이 사안과 같이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공급신청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무주택기간에서 배제되는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철거 예정인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3조에 따라 무주택기간 산정을 위한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제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무주택기간에서 배제되는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철거 예정인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3조에 따라 무주택기간 산정을 위한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사업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양도인이 갖추어야 할 토지 소유 기간 요건의 충족 여부 판단 시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7조제3항제
이 사안의 경우 양도인이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권리가 변동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 양도에 관한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전(前)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 등 관련)
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로 투기과열지구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가 이를 양도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양도인의 소유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전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기존주택처분서약서를 제출하고 받은 분양권등을 전매한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분양권등을 매입한 자에 대한 분양권등의 효력 상실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분양권등을 매입한 자의 분양권등의 효력도 상실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53개 · 부동산 거래의 신고·신청의 각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