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law_id:012480
article_no:3
위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5
피인용:37

조문 본문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2019.8.20>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8.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⑥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8.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3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outgoing제74조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9 사업시행계획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outgoing제29조
인용
공인중개사법
§2 4호 정의
"③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
→ outgoing제2조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6 1항 벌칙
"③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
→ outgoing제26조
인용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3 1항 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⑥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outgoing제3조
인용
지방세법
제13조의3 주택 수의 판단 범위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 incoming제13조의3
cites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2조제2항, 제29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4조를 위반하는 행위"
← incoming제47조의2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
← incoming제3조의2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지행위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 incoming제4조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신고 내용의 검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 incoming제5조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신고관청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
← incoming제6조
위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
← incoming제8조
cites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① 제3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 incoming제9조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신고포상금의 지급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 incoming제25조의2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벌칙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4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 incoming제26조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태료
"1.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incoming제28조
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6조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3.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거래당사자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외국인등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8"
← incoming제36조
cites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신하여 그 신고를 대행할"
← incoming제23조
인용
부동산등기법
제68조 거래가액의 등기
"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 등기관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 incoming제68조
인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동산거래 등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79조 자료의 제공 요청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자료 1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
← incoming제79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1. 삭제 2.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
← incoming제163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9조 자료의 제공
"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정보 7.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3호의 등기"
← incoming제49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4 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자료 17.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명단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자료 18.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
← incoming제100조의14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74조의2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인한 주택 공급계약 취소제한 및 취소절차 등
"1. 주택등의 거래계약서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필증 3. 주택등 거래대금의 지급내역이 적힌 서류"
← incoming제74조의2
인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절차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실제 매매가격(이하 "실거래신고가격"이라 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협조
"5.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실제 거래가격 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 incoming제9조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택지의 공급방법 등
"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다."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거래가액과 매매목록
"① 법 제68조의 거래가액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말한다."
← incoming제124조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매입가격의 신고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신고접수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하여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을 공급받은 자 7의2. "분양권등"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의2다목에 따른 분양"
← incoming제23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 incoming제53조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기법」 제49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부터 제18조 및 제28조"
← incoming제27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조합원
"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7.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
← incoming제37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다."
← incoming제24조
인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주택가액의 산정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 가. 개시시점 실거래가격의"
← incoming제6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라.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incoming제34조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2조 조합원의 자격 등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
← incoming제22조
인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신청에 따른 확인ㆍ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등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중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 및 입주자"
← incoming제6조
위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피해사실의 조사
"6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확정일자 정보: 국토교통부 4. 임대인등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부동산 거래, 해제등 신고 내역: 국토교통부 5."
← incoming제13조
인용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33조 행정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매립지등의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
← incoming제33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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