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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2019.8.20>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8.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⑥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8.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3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9 사업시행계획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인용
공인중개사법
§2 4호 정의
"③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6 1항 벌칙
"③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
인용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3 1항 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⑥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지방세법
제13조의3 주택 수의 판단 범위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cites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2조제2항, 제29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4조를 위반하는 행위"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지행위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신고 내용의 검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신고관청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
위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
cites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① 제3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신고포상금의 지급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벌칙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4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태료
"1.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6조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3.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거래당사자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외국인등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8"
cites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신하여 그 신고를 대행할"
인용
부동산등기법
제68조 거래가액의 등기
"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 등기관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인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동산거래 등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79조 자료의 제공 요청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자료
1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1. 삭제
2.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9조 자료의 제공
"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정보
7.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3호의 등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4 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자료
17.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명단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자료
18.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74조의2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인한 주택 공급계약 취소제한 및 취소절차 등
"1. 주택등의 거래계약서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필증
3. 주택등 거래대금의 지급내역이 적힌 서류"
인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절차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실제 매매가격(이하 "실거래신고가격"이라 한다)"
인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협조
"5.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실제 거래가격
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택지의 공급방법 등
"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다."
인용
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거래가액과 매매목록
"① 법 제68조의 거래가액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말한다."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매입가격의 신고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신고접수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하여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을 공급받은 자
7의2. "분양권등"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다음"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의2다목에 따른 분양"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기법」 제49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부터 제18조 및 제28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조합원
"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7.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다."
인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주택가액의 산정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
가. 개시시점 실거래가격의"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라.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2조 조합원의 자격 등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
인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신청에 따른 확인ㆍ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등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중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 및 입주자"
위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피해사실의 조사
"6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확정일자 정보: 국토교통부
4. 임대인등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부동산 거래, 해제등 신고 내역: 국토교통부
5."
인용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33조 행정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매립지등의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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