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2019.8.20>
1.부동산의 매매계약
2.「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8.20>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⑥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8.20>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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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함께 인용부동산거래신고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
- 조문 인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
- 조문 인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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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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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취득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파산 관재인 임의매각)
파산관재인의 임의매각이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더라도 본질은 사적 매매계약이므로 지방세법상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2480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8건
전체 18건 →민원인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등 관련)
이 사안과 같이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공급신청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기존주택처분서약서를 제출하고 받은 분양권등을 전매한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분양권등을 매입한 자에 대한 분양권등의 효력 상실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분양권등을 매입한 자의 분양권등의 효력도 상실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 날인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매수인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위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매수인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위임하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의 범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의 범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 양도에 관한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전(前)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 등 관련)
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로 투기과열지구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가 이를 양도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양도인의 소유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전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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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53개 · 부동산 거래의 신고·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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