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심사규칙 제1조의2 (청원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2공포 · 2023-06-21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이 정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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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청원의 종류) 청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6.21>
1."의원소개청원"이란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가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서면 또는 「국회법」 제123조의2에 따른 전자청원시스템(이하 "전자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청원을 말한다.
2."국민동의청원"이란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가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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