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 (의원소개청원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이 정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원소개청원의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소개하는 의원이 서명날인한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
②청원자는 청원서에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원서 및 첨부 서류는 서면 또는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1>
④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원서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9, 2023.6.21>
⑤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을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 2023.6.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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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3건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
가. 국회에 청원하는 방법으로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도록 정한 구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중 ‘의원의 소개를 얻어’ 부분(이하 ‘구 의원소개조항’이라 한다)과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중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부분(이하 ‘현 의원소개조항’이라 하고, 구 의원소개조항과 합하여 ‘의원소개조항’이라 한다)이 청원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국회에 청원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중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부분(이하 ‘국민동의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원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국민동의조항과 그 위임을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로서 국민의 찬성ㆍ동의를 받는 기간과 그 인원수 등을 규정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제2항 중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고’ 부분 및 구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제3항(이하 위 세 조항들을 합하여 ‘국민동의법령조항들’이라 한다)이 청원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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