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 (의원소개청원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2공포 · 2023-06-21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이 정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원소개청원의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소개하는 의원이 서명날인한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
청원자는 청원서에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9>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원서 및 첨부 서류는 서면 또는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1>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원서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9, 2023.6.21>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을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 2023.6.21>

2. 조문 관계도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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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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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2 시행된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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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