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 (본회의에 부의하는 청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이 정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의하는 청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의결한다.
1.정부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청원에 대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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