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이 정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청원취지의 달성: 국가기관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타협 등으로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청원취지의 실현불능: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타당성의 결여: 청원의 취지가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청원은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고된 청원은 「국회법」 제1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된다. <개정 2020.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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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2 시행된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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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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