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심사규칙 제4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2공포 · 2023-06-21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이 정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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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이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불수리된 때에 청원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소개의원을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이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불수리된 때에 청원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소개의원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9, 2023.6.21>
②의장은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먼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
③의장은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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