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심사규칙 제6조 (청원의 회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이 정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의장은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부된 청원의 소관위원회가 폐지되거나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청원은 의장에게 회송된 것으로 보며, 의장은 이를 즉시 다른 소관위원회에 재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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