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심사규칙 제1조의2 (청원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이 정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청원의 종류) 청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6.21>
1."의원소개청원"이란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가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서면 또는 「국회법」 제123조의2에 따른 전자청원시스템(이하 "전자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청원을 말한다.
2."국민동의청원"이란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가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회청원심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조의2 · 청원의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의원소개청원의 제출제2조의2 · 국민동의청원의 제출제3조 · 불수리사항의 통지제4조 · 이의신청제5조 · 청원의 철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