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심사규칙 제1의2조 (청원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2공포 · 2023-06-21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이 정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조의2(청원의 종류) 청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6.21>
1."의원소개청원"이란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가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서면 또는 「국회법」 제123조의2에 따른 전자청원시스템(이하 "전자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청원을 말한다.
2."국민동의청원"이란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가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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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2 시행된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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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