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 (청원자 등의 진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2공포 · 2023-06-21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이 정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자, 이해관계인 및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자, 이해관계인 및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1.9>
②제1항의 진술을 청취한 경우 청원자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술인에게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회청원심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