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심사규칙 제8조 (청원심사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2공포 · 2023-06-21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이 정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전담할 청원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소위원회는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한다.
위원장은 청원과 관련이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실확인 및 자료수집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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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청원심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2 시행된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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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