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심사규칙 제3조 (불수리사항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이 정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21>
1.「청원법」 제6조에 따른 청원 처리의 예외
2.「청원법」 제16조에 따른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3.「국회법」 제123조제4항 각 호의 미접수 사항
②의장은 청원사항이 제1항에 따라 불수리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청원자와 소개의원에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소개청원의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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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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