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심사규칙 제3조 (불수리사항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2공포 · 2023-06-21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이 정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21>
1.「청원법」 제6조에 따른 청원 처리의 예외
2.「청원법」 제16조에 따른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3.「국회법」 제123조제4항 각 호의 미접수 사항
의장은 청원사항이 제1항에 따라 불수리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청원자와 소개의원에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소개청원의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회청원심사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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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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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청원심사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2 시행된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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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