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심사기간 연장요구서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이 정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국회법」 제1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 만료 3일전까지 심사경과, 연장기간, 연장사유 등을 기재한 심사기간 연장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심사기간 연장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요구한 기간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소관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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