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심사규칙 제5조 (청원의 철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2공포 · 2023-06-21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이 정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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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원소개청원의 청원자가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자와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 철회서를 서면 또는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가,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이 각각 서명날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원소개청원의 청원자가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자와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 철회서를 서면 또는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가,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이 각각 서명날인한다. <개정 2020.1.9, 2023.6.21>
②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철회이유가 타당하면 철회서를 수리하고 청원자와 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3.6.21>
③국민동의청원의 청원자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청원이 공개되기 전에 해당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청원시스템에서 본인의 청원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20.1.9, 2023.6.21>
④국민동의청원의 청원자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청원이 공개된 이후 해당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한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이유가 타당하면 철회서를 수리하고 전자청원시스템에 해당 청원의 철회사실을 그 이유와 함께 게시한다. <신설 2020.1.9, 2023.6.21>
⑤의원소개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거나 그 직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9, 202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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