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심사규칙 제5조 (청원의 철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이 정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원소개청원의 청원자가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자와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 철회서를 서면 또는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가,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이 각각 서명날인한다. <개정 2020.1.9, 2023.6.21>
②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철회이유가 타당하면 철회서를 수리하고 청원자와 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3.6.21>
③국민동의청원의 청원자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청원이 공개되기 전에 해당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청원시스템에서 본인의 청원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20.1.9, 2023.6.21>
④국민동의청원의 청원자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청원이 공개된 이후 해당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한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이유가 타당하면 철회서를 수리하고 전자청원시스템에 해당 청원의 철회사실을 그 이유와 함께 게시한다. <신설 2020.1.9, 2023.6.21>
⑤의원소개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거나 그 직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9, 202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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