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비용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결정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열람ㆍ복사의 방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열람ㆍ복사등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우편으로 송부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외에 우편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 1건마다 500원(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건의 복사로 본다)
2.결정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교부 : 1건마다 1,000원
3.사건에 관한 증명서 교부 : 1건마다 500원
②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수수료 총액 중 100원 단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입인지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제4조제2항에 따라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는 외에 교부받은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받은 복사물이 심판기록을 스캔한 전자파일인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전자파일에 관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등이 심판의 계속 중에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⑤심판기록 중 사진, 슬라이드, 필름, 녹음물, 녹화물, 전자파일(디스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⑥조서의 일부인 녹음물, 녹화물, 속기록 전자파일, 녹취서 전자파일의 열람ㆍ복사 또는 등본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의 녹음물ㆍ녹화물 수수료와 같다.
⑦제5항과 제6항의 경우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등이 심판의 계속 중에 열람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⑧국선대리인이 심판의 계속 중에 사건기록의 복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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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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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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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내규
위임 조문 · 이 내규는「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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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3 시행된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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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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