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4조 (재판관의 독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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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10조규칙 제정권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14조재판관의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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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개 · 재판관의 독립·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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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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